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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케다알보칠콘센트레이트액(폴리크레줄렌) 허가사항변경안내

다케다알보칠콘센트레이트액(폴리크레줄렌) 허가사항변경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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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9월 17일
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“의약품안전평가과-6010(2019.09.18)”에 따라 허가사항 중 일부(사용상의 주의사항)가 2019년 10월 07일 일자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허가사항은 최신 제품 설명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(http://nedrug.mfds.go.kr)의Go to http://nedrug.mfds.go.kr)의 해당 제품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